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에 대한 고찰

2023년 4월부터 시범 도입된 후면 단속 카메라는 전면에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불법 인도 주행 등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실제로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 이후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단속된 건이 이륜차는 18.9%, 사륜차는 34.7% 감소했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 시범 운영 이후 이륜차 뿐만 아니라 사륜차 단속에도 효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또다른 형태인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 시범 설치 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단속장비는 한대로 한쪽방향의 차선들만 단속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한대로 양방향 모두 단속이 가능한 장비를 개발하여 시범 운영에 들어 갔습니다.양방향 무인단속카메라는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설치 되어있는 양방향 무인단속장비는 Gantry(도로중앙수직구조)방식이라 높게 설치를 해야 하고 유지보수시 도로통제에 따른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설치를 위한 지주보조카메라 및 지역제어장치 등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좁은 장소 및 도로중앙설치가 힘든 경우 주변 인프라 즉 가로등이나 신호등을 이용한 측주식 방식의 양방향 무인단속장비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좀 더 컴팩트한 사이즈에 주변환경과 어울리며 하나의 장비로 속도,신호위반 뿐 아니라 도로 위 불법행위에 대한 다양한 단속이 가능한 장비의 도입이 필요한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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